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96헌마172)]96헌마172 [[헌법재판소법]]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=== * 선고일: 1997년 12월 24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한정위헌}}}''' [[https://www.law.go.kr/%ED%97%8C%EC%9E%AC%EA%B2%B0%EC%A0%95%EB%A1%80/(96%ED%97%8C%EB%A7%88172)|#]] '한정위헌'이라는 변형결정를 만들어낸 결정이다.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대립하게 되었다. 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법적 상태가 더 이상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위헌이 아니다. 위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긴 보다 입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. 다만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. 그래서 이 부분을 '법원의 재판'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하며 이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